총 3 건
-
답변
건설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내역을 기업이 열람한 경우에 한하여 취업활동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※ 내정보 관리 ⇒ 취업활동 확인서 ⇒ 확인서 발급
-
답변
취업신청 완료 후 아래 절차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「경력증명서 등록/변경」클릭 ⇒ 경력증명서 문서확인번호 및 발급일 입력 후 등록
※ 경력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자료만 인정
-
답변
로그인 후 아래 경로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로그인 ⇒ 「내 정보 관리」 메뉴 이동 ⇒ 「이력서 등록관리」 클릭 후 이력서 작성 ⇒「취업신청」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등록
- 1 현재 페이지

